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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리사업계 법 잘못 이해”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변리사법은 특허심판 등에 관한 대리를 부여한 것이지 일반법원에서 하는 특허침해에 따른 소송대리를 준게 아닙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ㆍ사진ㆍ51)은 변리사업계가 변리사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리사법 제정 당시는 특허심판에 관한 법정변론 등을 할 수 있는 특허법원이 없고 서면 변론만 가능한 특허청과 대법원만 있었기 때문에 변리사들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특허법원이 생기고 나서 법정변론이 가능해지자 일반 법원의 소송대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를 감안할때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일반법원의 변론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게 하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변리사법과 관련 “기술의 법적 범위 문제 및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 게 아니다.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변론 등 소송 스킬은 변호사처럼 훈련받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변리사법 입법 취지는 명백히 서면 심사 대리를 준 것이지 변호사의 변론 대리를 준 게 아니다. 특허법원 출현으로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소송대리를 할수있게 되면서 마치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를 준 것처럼 잘못 유권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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