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차 재벌개혁 '질적 평가모델'마련

2차 재벌개혁 '질적 평가모델'마련4대재벌 재무개선방안 배경·내용 정부와 채권단이 새로이 만든 4대재벌 재무개선방안은 종전의 단순 외형지표에서 벗어나 현금흐름 등 재무상태는 물론 각종 경영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재벌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그물망 점검」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현대그룹 파문에서 드러났듯, 2년여의 1차 재벌개혁이 표피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재무위험이나 비핵심업종 진출여부 등을 경영평가 항목에 담은 점 등이 눈에 띈다. ◇새로운 평가모델 왜 나왔나=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말로 4대재벌이 부채비율 200%를 준수했고, 하드웨어적 개혁작업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 금융연구원은 부채비율 개선이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을 통한 「회계상 개선」에 그친 허구적 측면이 많으며, 8월중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되면 일부 그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익성과 현금흐름 등에 대해 둔감하고, 작은 재무적 충격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 새 평가모형은 이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2차개혁의 새 잣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차 개혁모델과 어떻게 달라지나= 1차 재벌개혁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평가기준은 이른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된 7개항목으로 통괄됐다. 외형지표들이 대부분인 기존 평가기준과는 달리 새 평가 모형은 앞으로 재벌개혁을 질적 구조조정으로 재편한다는 원칙아래 재벌의 사실상 모든 경영활동을 이른바 「재무구조개선 사후점검 및 관리방안」에 압축시켰다. 우선 4대계열 주채권은행은 소멸된 재무약정상 이행실태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재무구조개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요한 부분은 재무개선 및 경영성과 평가방법. 평가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부채비율. 1차개혁때 동원됐던 부채비율 측정방법보다 세분화됐다. 매년도 6월말, 12월말 기준 합산재무제표에 근거한 계열전체(금융업종 제외) 부채비율의 200% 초과여부가 중점 평가대상. 단 외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자금유입 효과가 없는 재평가적립금이나 계열사출자액 등은 부채비율 계산때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평가항목은 「종합신용평가」. 수익성위주 경영을 채근키 위한 방법이다. 채권단은 비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평가모델(표참조)을 만들어, 「우수」,「보통」, 「불량」업체로 구분한다. 종합평가항목은 크게 채무상환능력, 수익성, 안정성 등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비핵심업종 진출여부」와 「경영활동상 중대한 손실발생여부」. 핵심업종기준은 98년 12월7일 정재계합의에서 정한 것으로 삼았다. 이 때 비핵심업종에의 진출계열사가 2개사 이상이거나 진출계열사의 자산이 계열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일때는 제재대상이다. 채권단은 특히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계열전체의 안정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열전체 매출액의 5%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문책할 계획. 또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주주 지분경쟁 또는 경영진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중대한 재무·영업손실이 우려될때도 조치를 취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해당계열이 대외공표한 사항을 불이행, 신뢰도 상실이 우려될때도 마찬가지다. 현대그룹의 「鄭씨 3부자 퇴진」은 여기에 해당된다. ◇평가시기 및 위반때 조치= 재무개선평가위는 우선 올 6월30일부터 새로운 평가모델을 적용한다. 이로부터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각각 90일, 120일 이내에 평가하게 된다. 비핵심업종 진출여부와 경영활동상 손실발생여부는 수시평가 대상이다. 채권단은 재무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우선 「재무약정」을 재체결, 그룹 재무개선을 강제화할 계획이다. 약정재체결 대상은 부채비율이 230% 이상이거나 21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을 제외한 여타항목중 1개이상이 미흡할 경우 210% 미만이나 여타항목중 1개이상에 해당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또 필요할 경우 해당 계열이 평가내용외에 약정재체결 내용을 공시 또는 언론에 공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당계열에 대한 여신심사 및 여신조건에 반영, 여신상 불이익의 방법을 통해 제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의 금융권 공동제재(외환은행 관계자)로 연결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8:0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