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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전투기 조종사 동양화재 '신군인보험' 가입

최근 추락한 전투기에 탑승했던 공군 조종사들 중 2명이 동양화재 ‘신군인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화재는 15일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거행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를 당한 전투기 조종사 2명이 동양화재가 군인 전용으로 개발한 ‘신군인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화재의 ‘신군인보험’은 지난 2003년 손보사 공개경쟁을 통해 판매된 민영 군인보험이다. 군인보험은 62년부터 정부 주도로 운영돼왔지만 민영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낮아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 사상자에게 수백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국방부가 민영보험사에 상품개발을 의뢰, 개발된 상품이다. 동양화재는 직업군인 위주로 이 상품을 판매해 현재 가입한 군인은 2만6,000여명에 달한다. 동양화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를 당한 조종사 2명이 지난해 6월 이 상품에 가입했으며 공군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사망 결론이 접수되면 곧바로 유가족에게 각각 2억9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동양화재는 같은 날 사고를 당한 다른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이 상품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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