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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화진흥법 등 66개 안건 처리
입력1999-12-16 00:00:00
수정
1999.12.16 00:00:00
양정록 기자
특히 등급외 전용관 설치 백지화와 성인영화 관람 허용연령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가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만 19세로 조정한데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가 18세로의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또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4·3사건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보수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자유투표로 처리됐다. 여당은 방송위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를 내세워 계속 상정을 미룰 경우 17일중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행정자치, 재정경제, 산업자원위 등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여야의 입장이 현행 62세 유지(국민회의),63세(자민련) 및 65세(한나라당)로의 연장 등 3당3색으로 갈려 있는데다 한나라당측이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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