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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기米' 200억대 유통

농협조합장·도매상등 17명 적발

다른 지역 쌀을 경기도산으로 속여 할인점 등에 판매한 단위농협 조합장과 미곡처리장 대표, 도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9일 타지역 쌀을 ‘경기미(米)’로 둔갑시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화성 Y정미소 대표 홍모(47)씨를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다른 도정(곡식을 빻거나 껍질을 벗기는 일)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지방벼를 공급한 충남 태안 모 단위농협 조합장 원모(68)씨 등 경기도와 충남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8명과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킨 이모(64)씨 등 도매상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충청ㆍ전라ㆍ강원도의 지방벼 1,80만㎏을 160억원에 매입해 도정한 뒤 ‘경기특미’ ‘경기특산미’ ‘청결미’ 등의 상표명을 붙여 약 17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씨 등 단위농협 조합장들은 지방벼 450만㎏ 64억원 상당을 매입한 뒤 경기도 일대 도정공장에 65억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량을 모두 다른 지역 쌀로 채우거나 경기미에 타지역 쌀을 일부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기미를 만들었으며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약 20만가마가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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