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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일반인 비과세혜택

재경부는 면세축소 방침에 따라 반대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금고에서도 일반인들이 비과세 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세금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25일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금고의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금고가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신용금고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를 줄 수 있게 돼 수신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금고는 2% 포인트의 수신상품 금리차이가 생겨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고금리 사금융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전국 126개의 신용금고는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신협.새마을금고과 공신력을 담보한 시중은행들의 공세에 밀려 여수신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대부분 상반기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신용금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한해 한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예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시적이라도 비과세예금 취급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같은 조치가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어긋나는데다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2004년 7월부터는 5% 저율과세로 전환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마련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신용금고 비과세 조치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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