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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집단소송 추진

중일전쟁 당시 일본 기업들에 강제 징용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일단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한 업체들로, 최종적으로 20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상태로, 중국 내에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피해자 측은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판결을 낸 것을 참고해 집단소송을 검토하다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자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연행된 중국인은 3,7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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