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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사재기 등 소득 탈루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수단으로 떠오른 금괴나 개인별장, 5만원이 가득 담긴 개인금고 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10일 금괴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개인자산가의 현물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세 당국이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의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의사ㆍ변호사ㆍ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 전산자료를 삭제ㆍ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로 번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한방성형전문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고객이 구매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으로 금괴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수입내역이 들어 있는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종이서류 형태로 숨기거나 직원의 차명계좌에 분산했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에도 42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ㆍ회계사ㆍ치과ㆍ성형외과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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