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든어택 분쟁..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입력2011-06-17 18:58:23
수정
2011.06.17 18:58:23
서든어택을 둘러싼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까지 이어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넷마블이 막아놓은 서버 접근권을 풀고 서든어택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넷마블과 게임하이는 지난달 말부터 서든어택 서비스 재계약과 관련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금일 1차 심리가 이뤄졌으며 향후 이용자 DB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서든어택 이용자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카드 중 하나”라며 “법적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다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권영식 넷마블 퍼블리싱사업본부장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 했으며 판결이 나기 전에 양사간의 상호협의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게임하이 측으로 사전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든어택은 국내 가입자 수 1,800만 명에 달하는 인기게임으로 관련 매출액만 600억원에 달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