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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 출자자 과다여신 통제/재경원 업무준칙 개정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부실막게… 고객동의땐 기대출금리 인상가능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및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또 신용금고도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여신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출자자와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과다한 대출에 따른 신용금고의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실적을 매월 은행감독원장과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및 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은감원과 관리기금은 정기검사 등의 경우 출자자 대출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신용금고도 대출금에 대해 만기일까지 약정금리를 적용토록 했던 종전 준칙을 바꿔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약정서에 의해 기존대출금리를 인상토록 했다. 이는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급등, 금고들의 역마진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한도가 전달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의 1백%와 자기자본의 5배중 적은금액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신용금고의 종소기업 재원마련이 종전보다 더욱 원활해지게 됐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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