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특허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개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특허심사, 심사착수 전 협업심사, 전자출원 등 특허고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은 한국지식재산센터(7일 오전 10시), 중부지역은 대전광역시청(13일 오전 10시), 호남지역은 광주테크노파크(22일 오후 2시), 영남지역은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28일 오후 2시)에서 각각 열린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특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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