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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오피스텔 선착순분양 전면금지
입력2002-03-03 00:00:00
수정
2002.03.03 00:00:00
건교부, 이르면 이달중순께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업계에 선착순 분양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법에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업 시행자가 분양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선착순 분양이 보편화됐고 이에 따른 후유증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양ㆍ계약률을 단시일 안에 10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선착순만큼 좋은 분양방식은 없다"며 "그렇다 보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공급된 오피스텔은 89곳 3만4,000여실인데 이 가운데 80% 가량이 선착순으로 공급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의 분양방식을 공개추첨으로 하도록 명문화해 선착순 분양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개추첨을 승인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비롯,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을 명문화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착순 분양을 금지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오는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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