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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최고 10억 육박

국세청, 기준시가 12월比 11.6% 상향조정<br>남부 9억5,000만원 가장비싸…남촌은 3억넘게 올라 상승률 1위

국세청은 29일 전국 143개 골프장의 277종류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12월1일보다 평균 11.6%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격대별로 보면 고가 회원권일수록 가격상승폭이 커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의 이른바 초고가 회원권은 8개월 사이 39.8%나 올랐다. 4억원 이상 12.7%, 3억원 이상 15.8%, 2억원 이상 12.8%, 1억원 이상 14%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으나 5,000만원 이하는 5.9%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남부(경기 용인)로 9억5,000만원이었고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9억250만원 ▦렉스필드(경기 여주) 8억1,950만원 ▦남촌(경기 광주) 8억750만원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 7억3,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남촌으로 4억8,600만원에서 8억750만원으로 3억2,150만원이나 올랐다. 이어 렉스필드가 2억9,750만원, 이스트밸리가 2억2,750만원씩 각각 상승했다. 남촌은 66.2%나 올라 상승률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도 골프장의 상승률이 16.4%로 가장 높았고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도 골프장도 8.4%가 올랐다. 반면 제주권은 최근 골프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2.9% 하락했다. 회원권거래소 등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회원권 시세를 떨어뜨렸던 정부의 골프장 무더기 건설계획의 후속조치가 미미한데다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회원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기준시가는 오는 8월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되지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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