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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
입력2011-07-20 15:32:36
수정
2011.07.20 15:32:36
환경평가 관련 법안 통합…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민원 줄어들 듯
오는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는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되는 환경영향평가사가 작성해야 된다.
환경부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국회 의결을 거쳐 21일 확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서 허위ㆍ부실 작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오는 2013년 하반기 제1회 시험을 거쳐 배출되는 국가자격 환경영향평가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최 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벌칙도 신설됐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를 공개하도록 했고 일정 요건을 갖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 동안 이원화 돼 있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는 하나의 근거법령으로 통합했다. 유사한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돼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변경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유지된다.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정리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으로 환경기술 인력이라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환경서비스 시장 개방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업자와 전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갖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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