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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들에 법원 "삼성, 소송비 7억 지급"

삼성전자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12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로부터 7억여원의 소송비용을 받게 됐다. 증권거래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이길 경우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지금껏 대부분의 경우 재판 중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급판결 선고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필곤)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던 소액주주 정모씨 등 12명이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는 성공보수 등 변호사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청구금액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 등이 승소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7억2,000만원 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은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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