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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하루만에 불법영업 공방

KT, 방통위에 제재 요청… LGU+ "불·편법 없었다"

LG유플러스에 대해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는 이유다.

KT는 8일 오전 방통위에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이날 "영업정지 첫날부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부가 강력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조치인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후 전산 이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들까지 서비스를 개통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직전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에 한해 7일 한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해 주말 예약자가 아닌 가입자들까지 개통해줬다는 이야기다. 또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한 후 가입자 명의로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행위도 저질렀다는 게 KT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영업기간 중 가개통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불ㆍ편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리점에 건당 1,000만원의 벌금 부과나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주말에 받은 가입신청 내역을 미리 방통위에 제출했고, 확인 결과 사전 제출한 내역 이외의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고서를 접수한 방통위의 전영만 시장조사과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며 "언제쯤 사실확인이 이뤄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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