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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애플 특허분쟁 예비판정 재심의

3월27일 최종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예비판정의 재심의를 결정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내린 예비판정이 부당하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수용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4건의 특허를 모두 다시 심사하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할 계획이다. ITC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이다. 당초 토머스 펜더 판사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시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다.

ITC가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최종 판결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3월27일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최종 판결에서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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