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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청자 주권위원회 발족

MBC가 1월1을 기해 국내방송사상 처음으로 시청자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등을 위한 '시청자 주권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MBC 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누구나 이 위원회를 통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청자 주권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 팩시밀리, 우편 등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 해당 국ㆍ실장에게 통보하고 사전 조정한 뒤 해결이 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담당케 된다. 또 MBC는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청자 프로그램인 'TV속의 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전문위원으로는 서규석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황덕남 변호사,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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