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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大육성 특별법' 만든다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국가고시 합격자 50% 지방대출신 의무화등앞으로 5년내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서 합격자의 50%를 지방대 출신으로 뽑도록 하고 지방대 육성계획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5%를 재원으로 '지방대육성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 4년제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 60여명은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에는 또 지방대 육성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방대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공ㆍ사기업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 졸업생 수에 비례해 채용토록 권장함으로써 지방대 출신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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