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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규제 너무해"

'과도한 빚, 파산 지름길입니다'<br>경고 문구 의무화에 볼멘소리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뿔났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광고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독 대부업계에만 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지난달부터 TV나 지면ㆍ인터넷 광고시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상호와 등록번호ㆍ부대이자율ㆍ부대비용 등 일곱 가지 필수 항목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가하고 2번 이상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지난 3월부터 TV 광고의 경우 한국대부금융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소집된 심의위에서 5개사 8개 광고물 중 1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강화된 광고 규제에 대부업계 전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유독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깔려 있다. 연초 대부업 상위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업계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이 공격적으로 광고ㆍ영업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광고를 하며 자극적인 대출 권장 문구나 미끼 상품을 버젓이 선전하고 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업계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부업체의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대부업법까지 이중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일반 금융회사들은 예외를 둬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부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매년 과태료가 부과될 업체들이 100여곳 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업법 전체적으로 고객 및 신규대출 감소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타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에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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