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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위스키업계에 '불똥"

특별법 발효 후 매출 20%이상 급감

위스키업계가 지난 상반기 접대비실명제 시행에 이어 지난달 23일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이중 타격을 입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의 여파로 매출이 20~30%나 급감했던 위스키업계가 최근에는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으로 주 소비처인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지면서 또 한번 타격을 받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접대비 실명제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 대략 20~30% 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위스키시장의 특성상 룸살롱과 단란주점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비중이 80% 이상”이라며 “법 시행 이후 룸살롱과 단란주점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로발렌타인스와 롯데칠성 역시 특별법 발효 이후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위스키업계는 이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업 전략을 지금까지의 룸살롱과 단란주점 위주에서 바(bar)나 가저용 소비 시장으로 집중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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