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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 함유 수입품 적발

식약청, '레비트라 유사물질' 첫 규명

최근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수입 통관검사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레비트라'의 주 성분인 `바데나필'과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를 수입검사에서 적발, 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레비트라 유사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처음으로 식약청은 이 성분을 `수도바데나필'로 명명했다. 레비트라는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이 개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화이자), 시알리스(일라이릴리)에 이어 시장점유율 세계 3위이다. 이전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통관 검사에서 적발된 것은 2002년 비아그라의 주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호모셀데나필'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이다. 이후 실데나필의 유사물질인 `홍데나필'과 `하이드록시 호모 실데나필'이 2003년과 지난해 통관검사에서 각각 적발됐으며 시알리스의 주 성분인 타달나필과 유사한 `아미노타달나필'도 지난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성분에 이어 레비트라의 유사 성분함유 식품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발기부전 치료제의 분자식을 살짝 바꾼 새로운 유형의 유사 물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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