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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종토세 합쳐 '주택세'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문답풀이<br>시가반영 미흡한 재건축 세부담 크게 늘듯<br>3억원미만 주택은 오히려 세금 낮아질수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부자나 땅부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국세)’ 도입이 골자이다. 이로 인해 집부자ㆍ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대상자와 세부담 정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부터 집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 ▲현재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년 건물에 대한 ‘재산세(7월)’와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10월)’를 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세금을 낸다. 즉 매년 7월 일괄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묶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지자체별로 복잡한 방식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우선 집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현재는 1채씩 따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시세가 11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 해당된다. 타워팰리스를 위시한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부자동네’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전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 가구는 3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들 중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3채와 연립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각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전부 합산해 9억원이 넘을 경우 이에 대한 국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건물을 따로 짓지 않은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이밖에 사업용 토지는 인별로 토지가액을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5만~6만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아직 정확한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정은 현재 6단계로 돼 있는 복잡한 과표체계 대신 기초세율 2단계, 누진세율 2단계를 도입하고 구간별 세율차이를 0.5%포인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최저세율이 현재보다 낮아지면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올해와 비교해 세부담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대신 그동안 세금을 내면서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 등은 현재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세금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올해 내는 세금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세금상한선’을 정해놓았다. 결국 올해 세금으로 100만원을 냈던 사람들은 아무리 세금이 늘어도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으로도 세금이 계속 늘어나나. ▲정부는 매년 과표기준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실효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부담 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매년 개별 세부담이 전년도의 50% 이상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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