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노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87만원보다 6만원(노인부부 가구는 9만6,000원) 많은 월 93만원(노인부부 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월 139만2,000원에서 월 148만8,000원으로 9만6,000원 올라간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을 최대 3억5,800만원 가진 65세 이상 노인(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4억9,200만원)도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노인은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노인부부 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급되는 기초연금 최고액도 20만3,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수급자 수는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 46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