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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만 신속히" … 과잉·표적수사 논란 없앤다

■ 새 진용 갖춘 검찰, 경제수사 방향은

특수부 늘리고 경험 많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도입

소환·압수수색 신중 기해 기업 전방위 압박 관행 개선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팀 난이도 높은 사건 전담


검찰은 지난해 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검찰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되면서 총장 취임 이후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도 이번 인사와 맞물려 변화를 모색했다. 그동안 재계를 포함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특수부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4부를,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한차례 도입됐다가 폐지된 전문부장검사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도 도입하는 등 검찰은 인적·물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는 사법연수원 15기에서 22기 사이의 고참 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그동안 검찰 인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수 파괴도 이뤄졌다. 팀장을 맡은 송승섭 검사는 연수원 15기로 김수남 서울지검장은(연수원 16기)는 물론 결제 라인에 있는 신유철 중앙지검 1차장보다도 한참 선배다.

이처럼 경제 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자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수사가 범죄 피의자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겠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취임 후에도 이러한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식에서는 기업비리와 관련해 "표적·과잉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범죄인이 아닌 범죄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 기업 수사 관행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나 더 늘면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서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김진태 총장의 방침에 좀 더 해석의 무게를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총장이 방향을 제시했으니 이번에야말로 수사 일선에서도 그 방향에 따라야 하고, 또 따르는 것이 검찰과 기업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4부 신설을 인적 구성의 확대로 해석하고 기업 압박용으로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관행이 바뀌려면 정확하고 신중한 수사가 검찰 수사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제보를 계속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기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수사권 발동에 대해서는 정보나 첩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이나 소환도 횟수나 범위 등의 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제범죄조사팀은 일선 고검과 지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사력과 신망을 두루 인정받은 사법연수원 15~22기 고참검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풍부한 수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신설로 경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팀에서 '깡치사건'(어렵고 복잡하고 해결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건) 처리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제대로 협업이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는 "선배가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되는 형태의 검찰 인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협업이 잘 이뤄질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배임 사기 등 깡치 사건들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총장이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묵묵히 수사를 잘하면 다음 인사에 이들의 실적을 반영해 승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요·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돼 수사의 실무를 주도하게 된다.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에는 전면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도입되며 사건이나 수사의 경중에 따라 형사부에도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03년 송광수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주임검사제와 비슷한 '전문부장검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는 터라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제대로 안착할지에 대해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전문부장검사제도는 시행 이후 일선 지검과 지청의 부장급 검사들을 차장 직속으로 두고 단독으로 사건을 지휘했지만 한직이라는 인식과 검찰 내부 불만 등으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검찰 내부에선 주임검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장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보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안 해왔다는 의미는 아니고 종전에 하던 것보다 더 질적인 측면에서 보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연륜 있는 고참 검사가 수사에 좀 더 집중하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부 같은 경우 들어오는 사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며 "부 인원수 조정 등을 통해 (부장검사가) 사건 파악을 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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