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도 색약의 색각이상자이다. 그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중도ㆍ강도)에 해당돼 응시를 제한 당했다.
A씨는 약도와 중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약도만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범인 추격 및 검거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는 강력범 추격 등 위험한 상황에서 선별 사격, 지도 판독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시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중등도 색각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수사나 보안 분야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또 "색각 이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약도ㆍ중도ㆍ강도 등의 구분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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