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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車 본인사망땐 가족 사용
입력2002-06-16 00:00:00
수정
2002.06.16 00:00:00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과 상해유공자가 사용하던 LPG(액화천연가스)승용차는 본인이 사망해도 그 가족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사망하면 LPG승용차 사용이 제한을 받아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를 개조해야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LPG승용차는 장애인과 상해유공자의 가족에 한해 구입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하면 재산권 제약을 받거나 연료장치를 개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달중 부처간 협의를 마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운행중인 LPG차량은 택시와 승합차 등 모두 150만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22만대는 장애인과 상해유공자의 승용차로 파악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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