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임대.분양피해 이달말 현장조사

공정위, 다음달 대책 마련 계획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사례에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분양.임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조사 착수 시기와 관련, "점검 작업이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의 경우 전망, 교통, 투자금 회수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리는수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부동산 임대.분양 피해 사례 등을검토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 예방 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계층별 소비자보호 시책 중점 대상으로 선정한 주부.청년. 학생 등과 관련된 화장품, 장신구, 도서, 음반, 학원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