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20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전환이 이뤄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 등 총 132여명에게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지급된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각의 복지 급여별로 중위 소득을 활용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달리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의 28%(118만원) 이하, 의료 급여는 중위 소득의 40%(169만원) 이하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홀어머니를 부양할 경우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이면 어머니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85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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