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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홍준표 고발

홍지사는 헌법 소원 시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끝내 불출석한 가운데 국조 특별위원회는 홍 지사를 국회모욕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합의했다. 반면 홍 지사는 국조특위의 동행명령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해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외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지사가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라며 “오는 12일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로부터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에 대해 홍 지사와 경남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지난달 20일 지방 공공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 위헌 소송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태로부터 촉발된 공공의료원 정상화 문제는 국정조사를 넘어 법적대응 등 장외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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