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주식 내부자거래를 '정보의 절도(theft of information)'로 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정치인과 정부 고위공직자의 주식 내부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미 의회는 최근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진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내부자정보를 기업정보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어서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르는 행위라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다. 내부자거래 관련 공시제도 강화와 함께 입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엄격히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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