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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찬양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활동한 것을 북한이 보도하고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고위인사와 공작원을 만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한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과 2007년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철거 집회 등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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