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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사업자에 부과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주택개발 등의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해 온 학교용지 구입부담금을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했다.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 가구 이상에서 100 가구 이상으로하향 조정했다. 취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주택, 독신자 주택단지나 최근 3년이상 지속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국제 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사 자격기준을 `자국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뒤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 유원지 시설로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각각 60%와 200%로 정해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한.모리타니아, 한.부르키나파소 정부간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를 위해 설치된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 운영경비 2억6천만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사를 위한 운영경비 3억여원 등 5억6천만여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원하는 지출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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