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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130명 세무조사] 구체적사례
입력2005-05-09 18:30:58
수정
2005.05.09 18:30:58
임야 4,000평 취득후 30억넘게 탈루 최모씨 15억이상 세금 추징<br>금융 재산 일괄조회 통해 혐의자·가족·거래자 파악<br>대상·내용도 구체적 지적
9일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투기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투기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혐의내용을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일차적인 조사 대상은 투기발생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80개 아파트단지와 14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다. 이들 지역의 투기 혐의자, 투기조장 세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투기혐의=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의 최모(47)씨는 지난 2001년 9월 평택 소재 임야 4,000평을 취득한 뒤 1필지 1,300평은 취득 후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할양도하고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다.
특히 최씨는 1필지 2,700평은 대지로 지목을 바꾼 뒤 2003년 1월 주택건설업체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양도하고도 차익이 거의 없다고 신고, 3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최모씨의 경우 15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추징된다고 밝혔다.
평택에 사는 홍모(53)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억원 상당의 평택 소재 토지 15필지 6,000여평을 취득했으나 국세청은 홍씨가 자금능력이 없는 부녀자라는 점에 착안,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금융재산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로 했다.
특히 홍씨는 임야 1,300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에게 위장 증여하는 수법을 동원했으며 임야 900평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송모씨에게, 2,700평은 가등기 방법을 활용해 정모씨에게 각각 편법 양도, 27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어디,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나=지난주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하면서 4월 중 주택ㆍ토지 가격 급등지역을 밝혔다. 주택은 서울 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용산구ㆍ강동구, 과천, 분당, 대전 유성구ㆍ서구, 충남 천안시 등이다. 4월 중 전국 평균 상승률 0.6%보다 적게는 2배(대전 서구 1.2%), 많게는 6배(과천 3.6%) 급등한 지역이다.
토지는 경기 파주ㆍ평택ㆍ화성, 충남 연기ㆍ계룡ㆍ공주ㆍ천안ㆍ아산, 전남 해남ㆍ영암 등이다. 4월 전국 누계 평균 0.76%보다 적게는 2배(전남 영암 1.4%), 많게는 10배가 넘게 올랐다(충남 연기 9.6%). 따라서 먼저 이들 지역의 아파트나 토지 거래가 첫번째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전산 분석해 투기 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투기 혐의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가족,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구입자금 출처조사와 함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의 탈세까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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