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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집단소송 불발
입력2005-03-28 20:32:55
수정
2005.03.28 20:32:55
김주영변호사 "원고적격성등 문제로 포기"
국내 첫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 주목을 받았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액주주들의 원고 적격성 문제와 막대한 소송비용 등이 걸림돌이 돼 결국 소 제기를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주가조작 및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는 상장업체 S사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해왔으나 원고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으로 소 제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소 불발과 관련,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요건이 갖춰지려면 원고측 피해자들이 ‘균일’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주가조작 기간 매매 시점이 다르고 원고들 중 일부는 오히려 작전세력에 참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고들의 적격성 문제 때문에 법원이 집단소송 신청을 각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 측 설명이다. 국내 집단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당사자에게 공통되고 ▦집단소송이 당사자 모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으로 인정되는 등의 일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며 “특히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막대한 시간이 소요돼 원고들 중 선뜻 ‘대표당사자’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중순께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 강연회 자리에서 “오는 4월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혀 국내 첫 집단소송 제기 여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해 미국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배상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김연호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엄격하게 소송을 허가한다”며 “특히 원고 그룹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상충돼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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