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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27일부터 전은행서 취급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을 전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여 늦은 것이다.또 예금취급 확대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들도 앞으로는 청약예금 계좌의 예치금액을 늘리지 않고도 서울지역 청약이 가능해진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택은행에 한정돼 시행됐던 주택청약 예·부금 취급이 전 은행으로 확대됐으며 예금유치를 위한 은행권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 존비속을 부양 중인 가구주는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임권을 받은 대리인이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외에는 불가능하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만기 때 이자를 찾은 후 새 통장에 가입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인정돼 고객들의 은행선택이 자유롭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수도권 내 다른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청약예금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집 구하기가 쉬워졌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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