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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도 '항고심사위制' 도입
입력2004-05-09 18:18:16
수정
2004.05.09 18:18:16
변호사ㆍ교수 이달부터 사건처리과정 참여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결정을 요청하는 항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항고심사위원회제도’가 서울고검에서도 실시된다.
서울고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9명에게 각각 변호사 한명과 형사법 전공 법학교수 한명을 배정하는 형태로 3인1조의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검찰 외부의 시각을 경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참심제의 ‘검찰판(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항고심사위원회는 법률지식을 갖춘 민간인들을 검사의 결정에 참여시켜 수사기법ㆍ법리문제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처음 시범 실시됐으며 올 2월부터는 광주ㆍ대전고검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외부 심사위원들은 매월 한두 차례 열리는 심사위 회의에 참여하기에 앞서 검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를 전달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건기록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 자체에 강제력이 없어 최종결정은 검사의 전권이지만 검사는 사건에 대한 외부 심사위원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과 다를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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