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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주변 개발규제 풀려

그 동안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개발규제를 받았던 충북 청원군과 옥천군 등 대청호 주변 3개 지역의 개발규제가 11년만에 풀린다.환경부는 15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불합리하게 권역이 지정됐다는 지적된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정이 잘못된 4개 지역의 권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등동리 0.43㎢는 대청호 수계가 아닌 무심천으로 흐르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됐고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7.67㎢와 청성면 도장리ㆍ능월리 7.15㎢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보청천 수계인 것으로 확인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은 앞으로 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축사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옥천군 군북면 이백ㆍ자모ㆍ증약리 일대 18.04㎢는 수계가 옥천읍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돼 종전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조정돼 개발제한이 상당폭 완화됐다. 윤성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그 동안 해당지역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지적이 계속 나와 지자체, 환경단체, 주민 등과 공동조사반을 구성, 3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청호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들 4개 지역의 권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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