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지식재산에 대한 우대보증도 신설되며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은 성장사다리펀드 아래에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해 운용한다. 펀드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직접 사거나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각종 우대보증도 다음달 중 도입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지식재산인수자금 우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을 인수할 때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보증비율은 90~95%이고 보증료도 일반보증에 비해 0.3~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개발(R&D)자금 우대보증도 신보에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기보는 R&D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보는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 보증비율은 90~100%이고 보증료율도 0.3~0.5%포인트 우대해준다.
우수 지식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에도 우대보증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기보는 기술기업에 보증을 해주고 있었지만 지식재산을 별도로 구별ㆍ우대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ㆍ기보에 지식재산 보유기업 우대보증이 따로 생긴다. 보증비율은 90~95%까지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아진다. 보증한도도 기존의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도 기존의 특허권에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도 0.3~0.5%포인트 감면되고 보증비율은 90~100%까지 늘어난다. 기술가치평가료 지원기관도 지금의 기보에서 신ㆍ기보로 확대된다.
로열티 매출채권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A기업이 B사로부터 특허료를 받고 있는 경우 B사가 문을 닫으면 급작스럽게 현금흐름이 나빠진다.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약 1.7%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B사의 도산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식재산의 유동화와 담보대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ㆍ특허청 등과 함께 지식재산ㆍ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나올 금융비전에 포함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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