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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입력2000-06-08 00:00:00
수정
2000.06.08 00:00:00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시행이르면 내달부터 보조간선도로에도 적용
이르면 내달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 등에도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8일 건교부 청사에서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3차선 이상으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승객 3000명)이 통과하는 도로에서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끝부분에서 일반차량이 원활히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30M이내인 일반차량 진입가능 범위를 도로여건에 따라 30~50M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지프,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개조, 사용하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LPG를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 발생자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별로 적어도 차없는 거리를 1개 이상씩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간선도로 가운데 극심한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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