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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천부지서 푸드트럭 영업 전국 첫 허용

낙동강 강정고령보 영업구역 지정

年100만명 관광명소… 월내 영업자 모집


규제개혁의 상징인 '푸드트럭(사진)'이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2대) 영업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강정고령보는 지난해 기준 연간 100만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1호 사례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도입은 전국 곳곳에서 주변 상인 반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 지난 2월과 3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푸드트럭 적합 장소로 물색했으나 주변 상인 반발, 노점상 관리 어려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다시 푸드트럭 입지 검토에 들어가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4대강 대표 물 문화관인 '디아크'가 위치한 강정고령보는 휴일 2만명, 평일 4,000명이 찾는 등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당지역은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곳만 설치돼 있는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푸드트럭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국가하천 푸드트럭 영업 허용'을 이끌어 냈다.

대구시는 강정고령보를 위탁 관리중인 워터웨이플러스를 통해 이달 중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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