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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주가사건] 전자주 6개월만에 2배이상 상승
입력1999-09-09 00:00:00
수정
1999.09.09 00:00:00
안의식 기자
IMF사태 직후 바닥세로 치닫던 현대전자 주가를 현대증권이 영업이익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즉 현대전자 전환사채(CB) 2,5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이 두 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 검찰은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이 이같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당초 금감원의 고발내용과는 달리 현대중공업과 상선은 돈을 댔을 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현대증권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대중공업과 상선이 각각 805만여주와 88만여주의 현대전자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두 계열사의 최고 책임자를 고발했으나 현대증권의 경우는 주문을 단순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었다.
그러나 검찰과 현대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들을 둘러싸고 커다란 견해차리를 보이고 있다.
첫째 주가조작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대그룹은 시세조작이란 시세차익을 얻자는 목적인데 실제 주가가 오른 뒤 팔아 매매차익을 실현시킨 적이 없는 만큼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측은 현대전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대량으로 매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시세조종이라는 사기적 수법은 이익을 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증권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범법행위인데다 현대가 평가이익과 시세차익을 합쳐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검찰은 현대증권이 영업이익과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대전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고 보고 있으나 현대증권은 현대전자 CB매각을 통한 이익이 실제 45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돈으로 회사채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李회장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李회장이 현대증권 박철재(朴喆在)상무에게 주가관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대증권은 회장이 고객계좌에 대해 구체적인 매매과정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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