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거래소 설립 물꼬 텄다

최대 걸림돌 세금문제 감면혜택 주기로 가닥<br>이르면 내년초 열릴듯


5년간 표류해온 금거래소(가칭) 개장의 물꼬가 트인다. 최대 난관이던 세금 문제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연간 3,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이뤄졌던 금제품 지하시장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금거래소 개장을 위한 세제 문제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세) 감면항목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KRX) 관계자는 "조세지원이 이뤄지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풀리는 것"이라며 "연내 (금거래소) 모의시장을 개장하고 이르면 내년 초 정식으로 시장을 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재부가 논의 중인 내용은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소득세 감면혜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과거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금거래소 매매물량부터 점진 적용) ▦관세율 인하(금지금 기준시 3%→1~0%) ▦성실업체 법인ㆍ소득세 경감(귀금속 전체 적용) 등의 시나리오를 받은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구원은 국내유통 금 물량을 연간 120~150톤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60~70% 정도가 밀수, 중고 금제품 무자료 매입 같은 비정상 경로로 거래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내 금 관련 귀금속시장은 지난해 기준 4조8,000억원 규모로 70%인 3조3,600억원이 지하경제 거래물량이라고 치면 3,360억원의 부가가치세(세율 10%)가 탈루된 셈이다. 물량의 상당량이 관세ㆍ법인세ㆍ개별소비세 등까지 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탈세규모는 훨씬 크다.



조세연은 금을 해외에서 밀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 구입비용의 5~6%선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해 금거래소 매매 금의 가격을 밀수금 시세의 105~106% 내로 낮춘다면 밀수금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져 지하시장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