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웹하드 및 P2P(개인간 파일공유) 운영업체 가운데 74개 사업자, 90개 사이트가 지난 21일까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된 업체들은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웹하드, P2P 업체는 약 250여 개에 달해 지난 21일 마감 시한을 넘겨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180여개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웹하드 업체는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 저작권 보호기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저작권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삼진 아웃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요건이 강화됐지만 미등록 업체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데다 등록한 업체들도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콘텐츠를 올릴 때 제목이나 파일명을 바꿔 업로드 시키는 수법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이행여부를 검증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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