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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150억 지원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료 40억 지급도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씩 총 150억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총 40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연4%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한 점포당 평균 300만원씩 6개월씩 지원할 경우 2년 동안 약 2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연49%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135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인회가 직접 대출사업을 운영하면 대출절차가 간단하다"며 "또 상인회 회원이기만 하면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보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 6,000여명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 770여곳에 지원된다. 재단은 저소득 빈곤아동을 위한 후유장애ㆍ미래설계자금에 대한 보험료 105만원 중 95%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보험은 재단이 100% 보험료를 지원해 재산손해ㆍ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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