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기촉법·원샷법 조속 처리… 부실기업 정리 가속

여당과 정부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6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외부 감사대상 기업 2만5,000개 중에서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14년에 3,295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웠으나 현재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 부분에서 한계기업의 증가가 눈에 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당정은 기촉법과 원샷법을 통해 한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기촉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촉법은 은행 등 채권단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올 연말을 일몰로 한다. 기촉법 개정안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과정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에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원샷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두 달 째 계류된 상태다. 당정이 원샷법의 입법을 서두리기로 함에 따라 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부실한 대기업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부·여당과는 해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리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을 막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연 의원은 “현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