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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엄단" 향후 기업판결 영향

■ 김우중 前 회장 1심 선고공판<br>분식회계등 기소내용 11개중 10개 유죄인정<br>김前회장 명의 재산없어 추징금 환수 힘들듯


"경제범죄 엄단" 향후 기업판결 영향 ■ 김우중 前 회장 1심 선고공판분식회계등 기소내용 11개중 10개 유죄인정최근 대우계열사 회생등 유리한 정상참작 안해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법의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99년 8월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배임ㆍ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우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10년, 추징금 21조원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장인 황현주 부장판사는 "경제 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일깨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선고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기소 내용 대부분 인정=김 전 회장의 범죄사실은 크게 ▦㈜대우 등 대우 계열사의 97년과 98년 재무제표 분식을 통한 9조8,000억원의 사기대출 ▦해외 금융조직(BFC) 등을 통한 21조원에 달하는 외국환거래ㆍ관리법 위반 및 재산 국외도피 ▦미술품 구입, 주식매입 등을 위한 회사자금 횡령 ▦대우자동차ㆍ대우통신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이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 경영의 내실보다는 외형 확장에 집착해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으로 해외 투자자금을 조달했으며 영국 런던에 자금을 총괄ㆍ관리하는 BFC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두고 이를 재무제표상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해왔다"며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 편법에 따른 행위만을 함으로써 IMF 이후에 대우그룹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범죄 엄단 의지 확인=김 전 회장은 대우 관련자들 중 가장 무거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국내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최근 대우 계열사들의 회생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경제범죄 엄단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경제 구성원간의 거래ㆍ계약으로 이뤄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분식회계 등 편법 등 부정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기업의 부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 구성원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우 등 대우 계열사 임직원들은 2001년 기소돼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이중 강병호 전 ㈜대우 사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재기 물건너가나=1심 판결이 났지만 김 전 회장의 법정행(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측의 한 관계자는 "생각 이상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0조원이 넘는 추징금이 확정되면 김 전 회장 및 대우 임직원들은 평생 추징금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추징금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내야 하며 현재까지 거둬들인 돈은 6,023만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김 전 회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한때 29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2위 대우그룹 총수였던 김우중 전 회장에게는 병마와 함께 힘겨운 법정다툼이 남아 있다. 입력시간 : 2006/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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