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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수출보조금 많다"

돼지고기·치즈등 품목 구체 거론…車조기개방도 요구<br>3차 협상, 양허비율 기준 놓고도 신경전


"EU 농산물 수출보조금 많다" 韓, FTA 3차협상서 농산물개방 공세적으로 전환키로EU도 "한미 FTA 비해 너무 불리" 강공 브뤼셀=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돼지고기ㆍ와인ㆍ치즈 등의 농산물을 장기 관세철폐로 제시한 데 대해 EU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EU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삼기로 했다. 협상단은 또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안도 이틀째 협상에서 꺼낼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 농산물 개방에 대한 수세적 위치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EU의 농업보조금을 다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수출보조금 문제는 꺼내서 지적할 수 있다"며 "우리도 수출보조금이 물류 등에 있지만 수출액 자체가 작아서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EU는 돼지고기 수출량이 많은데다 수출보조금도 많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EU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수출보조금이 많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측은 첫날 회의에서 미국과의 FTA에 비해 너무 불리하다고 강공을 폈다. ◇우리 측 농산물 역공 취한다=삼겹살의 경우 국내 소비량의 45%가 수입을 통해 충당되고 있고 수입량의 70%가 EU산으로 수입냉동 삼겹살의 90%가 EU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수출보조금은 DDA(다자협상)에서도 2013년까지 단계적 철폐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 협상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DDA에서도 수출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없애자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략상 더 앞당기자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농업 분야에서 전면 개방에 나선 것은 예상외였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U, 한미 FTA 수준 맞춰달라 요구=첫날 회의에서 가르시아 베로세로 EU 수석대표는 "농산물 등에 있어 이해관계 품목이 미국과 비교할 때 너무 불리하다"고 공격했다. 미국과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EU에 한국 측이 제시한 수정 양허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EU는 농산품은 포도주ㆍ위스키ㆍ돼지고기ㆍ초콜릿ㆍ치즈 등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은 250개 품목에 대해 개방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등 소극적 개방 자세를 보였다. 이후 EU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15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면서 EU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재차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우리 측을 압박했다. EU가 대표적인 불만품목으로 꼽고 있는 돼지고기ㆍ위스키ㆍ맥주ㆍ포도주 등은 실제로 한미 FTA와는 외형상 개방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 FTA에서 포도주는 즉시 철폐다. 또 위스키ㆍ브렌디는 5년, 맥주는 7년 관세철폐로 타결을 지었다. 자동차도 미국과 EU에 제시한 타결 또는 양허안은 차이가 난다.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친환경자동차(10년 철폐)를 제외하고는 모두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타결을 지었다. 때문에 EU 측의 불만이 크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관세철폐를 앞당기는 안을 제시하는 타이밍을 조절 중이다. 김한수 대표는 "협상장 분위기가 되면 자동차 관세철폐시기도 앞당기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허 비율, 비교 기준 놓고도 기싸움=자동차나 돼지고기 등의 양허를 놓고 대립했던 양측은 양허 비율 기준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베로세로 EU 측 대표는 "공산품 관세철폐기간을 7년까지 줄인 것은 만족스럽지만 관세 즉시 철폐와 3년 내 철폐를 합한 조기 철폐율을 보면 한미 FTA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김한수 대표는 "한국의 7년 내 관세철폐비율은 품목 수를 보나 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나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양허안이 EU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만큼 품목별 양허 개선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양허 비율의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 EU는 현재 무관세품목을 포함한 전체 상품을 놓고 조기철폐를 계산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현재 관세가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조기철폐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EU 기준으로 관세 및 무관세 품목을 모두 포함한 조기 관세철폐율은 EU 측은 수입액 기준 79%, 우리 측은 68%보다 앞선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만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측의 조기 관세 철폐율이 58%로 EU의 56%보다 높다. 입력시간 : 2007/09/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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