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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스카치 위스키 관세 3년내 철폐

韓·EU FTA 양허협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마시는 유럽연합(EU)산 스카치 위스키의 관세가 3년 내 철폐된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 양허협상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EU산 스카치 위스키에는 현재 20%의 관세가 붙고 있으나 3년 뒤부터는 관세가 없어져 위스키 값이 좀 더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치 위스키는 EU로부터의 수입 농산물 가운데 비중(금액 기준)이 15.6%에 달하는 주요 수입품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2억4,694만달러에 달했다. 36%에 달하는 치즈의 관세는 15년 내에 철폐하는 대신 일종의 의무 수입량인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두기로 했다. FTA 발효와 동시에 2004~2006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세 철폐 때까지 매년 3%씩 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TRQ 물량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한미 FTA에서 치즈의 초기 TRQ를 평균 수입물량의 130%로 하기로 한 것보다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다. 오렌지와 포도 2개 과일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된다. 국내에서 이들 품목을 수확하는 철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계절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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