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1일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통보를 접수해 HK저축은행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신용정보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겨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사채업자를 동원해 체납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이 동의 없이 대출신청인의 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
금감원 고발에는 HK저축은행이 신용정보업체에 수수료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사채업자가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채업자들에게 채권회수 수수료를 준 뒤 이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으려는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추측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